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류 인플루엔자 (문단 편집) ==== 2022-2023년 ==== * 2022년~2023년 겨울에 고병원성 AI의 확산 우려로 계란값 폭등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방역당국의 탄력적·선제적인 방역조치 덕분에 한국만 안정적인 계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과학 기반의 주기적인 위험도 평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적기 조정하고 가금농가 방역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탄력적인 방역으로 2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930864?sid=101|#]] * 2023년 3월에 한국은 전년 대비 계란값이 6.4% 감소했는데, [[미국]](83.5%), [[일본]](64.3%), [[유럽연합]](58.7%) 등은 AI 확산에 따른 대규모 살처분으로 계란값이 급등했다. 가금류 살처분 건수를 보면, 한국은 2022년 10월~2023년 3월 동안 632만 마리를 살처분해 최근 1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비슷한 기간 동안 미국은 5800만 마리, 일본은 1702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1908|#]] [[https://www.fnnews.com/news/202303311011082139|#]] * 2023년 7월, [[폴란드]]에 이어 국내에서 [[고양이]]들에게서 [[https://youtu.be/WW8lzbdsnC0|조류독감 집단 감염 사태가 보고]]되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보고된 사례로 이번 사례는 특히나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포유류를 잘 감염시키는 쪽으로 변이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WHO]]에서도 예의주시 중이다. 특히나 폴란드의 사례에서는 포유류를 잘 감염시키는 변이가 확인되었다. 확진된 곳은 7월 25일 서울 용산구 고양이 보호시설(H5N1)과 7월 31일 서울 관악구 고양이 보호시설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79088?sid=102|#]] 감염 경로 추적 결과 서울 관악구 동물보호소의 고양이 사료에서 조류독감 항원이 검출되었다. 김포시의 사료 제조업체 '네이처스로우'에서 만든 고양이 사료로, 2023년 5월부터 멸균·살균 공정을 거치지 않고 사료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즉각적으로 해당 사료 제품인 토실토실레스토랑 밸런스드 덕·밸런스드 치킨을 전랑 폐기처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612125?cds=news_edit|#]] 용산구 동물보호소에서도 해당 사료를 사용한 게 확인되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797581?sid=101|#]]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37859|뉴스1]]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0321_36199.html|뉴스2]]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739174|뉴스3]] 관악구 동물보호소에서 급여한 사료는 '밸런스드 덕'으로, 여기서 H5N1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밸런스드 덕은 6개월 전 생산된 국산 오리고기를 사용했는데, 이 오리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아직 일반 가정에서 조류독감 감염 사례는 없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13318?sid=101|#]] * 2023년 12월 , 전라남북도 , 충청남도 등지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3월까지 18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관리하기로 했다.[[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12111124000197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